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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 보류 환영

불씨인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방안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지하다시피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처사로 국가시책과 관련한 교육의 통합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교육 중복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및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시군 공무원 간의 교류 단절, 일시적 교육적체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2항1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도 및 완주군 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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