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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음주운전·성범죄 무관용 원칙

총선 공천 기획단 2차 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강훈식 총선공천기획단 간사는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경선 방법을 1년 전 조기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간사는 공직선거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음주운전 이력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이력이 있을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며 “성범죄는 성매매 및 성범죄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 처분을 받으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을 받고, 벌금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부적격이다”며 “살인치사,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도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라고 말했다.

국민적,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 관련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투기문제는 범주가 모호한 면이 있다”며 “공천심사 위원회가 검증 할 수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 저희들도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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