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8400여개의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음란물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6개월간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런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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