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 성능 실험하는 업체 기준 마련
소비자단체가 매출액, 선정기준 등에 따라 제품성능을 실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실제 모 단체가 최근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근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은 소비자단체가 제품성능 실험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순위, 선정기준 등에 의거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비교실험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을 준수토록 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험결과는 시장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조작과 잘못된 실험군으로 실험이 진행되면 소비자 권익과 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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