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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형방식 어겨 합격자 뒤바꾼 전북대병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전형방식을 어기고 1·2순위 합격자를 뒤바꾼 혐의(업무방해)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인결과,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로 채용해 2순위자를 채용했다. 하지만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 면접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은 당시 채용담당자가 일관되게 “규정을 잘 몰랐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점,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없는 점, 윗선에서 부당한 압력 또는 지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로 판단, 이같이 결론 지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 2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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