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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주점 방화범,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1·2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모 씨, 지난 7일 상고장 제출

지난해 군산유흥주점에 불을 질러 34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 씨(56)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상고장에서 “무기징역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상고장을 접수함에 따라 그의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나게 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9시53분께 술값시비 끝에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 입구를 막대걸래로 막은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고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 A씨(56·여)가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당시 이씨는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수범 또한 악랄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를 한 점, 뇌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자신의 잘못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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