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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면세점서 담배 빼돌린 일당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국제여객터미널 청원경찰 A씨(49)와 면세점 직원 B씨(50), 유통업자 C씨(47)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000보루(2억9000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한 번에 400보루씩, 총 15차례 담배를 빼돌렸다. 빼돌린 담배는 항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C씨가 오면 넘긴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담배를 다른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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