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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000kW 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 시·군으로 위임

전북도가 도내 시군에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한을 100kW이하에서 1000kW이하로 확대했다.

27일 도는 1000kw 이하의 허가권한은 각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도지사는 3000㎾이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00kw를 초과하는 전기발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행정효율성도 높이기 위함이다.

사무위임을 통해 재위임 되는 업무는 설비용량이 1000kW 이하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사업 양수인가’, ‘사업개시의 신고’ 등이다.

권한위임에 따라 기존에 40~50일이 소요되던 민원처리 약 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도내 시군 관련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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