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매주 2차례 실시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은 제외한다.
전북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 임상 관찰을 통해 돼지가 발열 또는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F 의심 증상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1588-9060, 4060)로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