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5일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시킨 뒤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익수당 조례는 식량안보와 홍수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모든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씩으로 연 60만원으로 책정했다. 혜택을 받는 농민은 약 10만2000 농가로, 6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연맹과 민중당으로 구성된 농민연합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지급액도 5만원 보다 2배가 많은 10만원으로 정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전북도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들 농민연합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실 등을 점거한 뒤 농민수당 인상과 주민청구조례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북 내 농민은 20여만명으로 농민연합회 주장대로라면 연간 24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농민연합회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전북도가 올린 조례 원안 중 △도지사는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지사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첨가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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