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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외면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5년간 현장조사 실적 0건
처리 사건 중 부당노동해위 인정도 17건 불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302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가 부당노동으로 인정한 것은 17건으로, 전국 평균 인정률 12.2%보다 낮은 5.6%에 불과했다. 또 30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중 화해 사건 수는 79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1.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북지방노동위의 현장조사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224건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전북과 경북에서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구제율과 현장조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이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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