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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맞불 조례안 상정

농가당 월 10만원 지급 골자로 한 조례
현재 전북도 조례안 개정 요구
전북도의회서 브리핑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본부 회원들이 주민청구조례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본부 회원들이 주민청구조례안 공론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의회가 지난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가별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의결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나서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의 상향을 요구하는 이른바 맞불 주민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제라도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된만큼 이를 토대로 조례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청구안과 행정 발의안의 핵심 쟁점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차이에 있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광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만큼 지급액도 상향조정 할 것을 명시하는 등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며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 충분한 협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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