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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국 최초 생계형 범죄자에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 감옥살이를 하면서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운다.

검찰이 앞으로 이런 경미 범죄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조직에 통장 양도 등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강한 동기를 제공하고 생계문제로 인한 재범 우려를 낮추려는 검찰의 시도로, 전국 최초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권순범 전주지검장의 의지도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19∼34세 청년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무직·일용직·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를 우선 선발한다.

단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고 검?경 조사 과정 등에서 반성과 자활 의지를 표명한 경우로 제한된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이 된 청년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청년을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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