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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누락 혐의' 김이재 전북도의원 벌금 80만원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재 전북도의원(58)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회계책임자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재산신고서를 확인할 기회를 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재산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해 선관위에 제출해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전체 재산신고액에 차지한 비중,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께 6·13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호텔 임대보증금 채무 등 9억65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했음에도 선거 공보에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 사무장이 미숙과 착오 등으로 재산을 누락했고, 피고인이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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