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인 사건 주범 2명, 징역 16·11년 형 확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4)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6년, 11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으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으며, 작년 7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