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스퀘어 빌딩 팔아 1900억원 시세 차익 남겨
최초 최저액 제안 업체에 응찰가격 상향 허용 선정
"우리에겐 증액 기회 안 줘" 탈락사 반발
국민연금이 보유한 서울지역 수천억 원 대 빌딩을 매각하면서 입찰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만 응찰가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최초 응찰당시에는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냈던 회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게 될 전망이지만 최초 응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우선협상자에서 탈락된 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요구와 법정공방을 전개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부터 남산스퀘어 빌딩(옛 극동빌딩) 매각을 진행했고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부동산투자회사를 내세워 3100억 원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지스자산운용이 제시한 금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년 만에 20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벌어들일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추가가격 제시를 통해 최초 응찰가보다 수백억 원을 더 써내 다른 적격후보를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매각 주간사인 씨이알이는 적격후보로 선정됐던 3개사(코레이트 자산운용, 이든자산운용, 이지스 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할 경우 전체 내용을 무효처리하겠다는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답변 항목에는 이행보증금과 우선협상자 선정 후 일정, 명도협조 등만 제시돼 있었다.
하지만 우선 협상자에서 탈락업체는 대면 인터뷰 과정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던 매매가격 증액을 허용했고 다른 적격업체에는 이 같은 증액기회를 주지 않아 최초 입찰 제안서 제출당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회사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국가기관의 부동산을 특정업체에게 매각하기 위한 사전밀착이 있었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응찰가격이 공개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업체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업무위탁사가 가격변경제안을 무효화 할 것을 국민연금에게 제안했지만 최고가 기준을 적용, 이지스자산운용을 선정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안내문에도 매입의향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및 대금조정 등 중요한 조건은 매도인의 서면승인 없이는 조정또는 철회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지스자산운용이 금액을 상향할 때 서면승인을 받았는지에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적격업체 대면 인터뷰에 기금본부는 참여하지 않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씨비알이와 코레이트투자운용이 참가했으며 최종 선정된 회사의 가격 수정 제시는 해당회사의 자발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 특정업체에게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 업체에게만 기회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민연금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만큼 허술한 기관도 아니며 입찰과정에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거나 위법요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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