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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총선 레이스 ‘스타트’

등록 후 선거사무소 개소, 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범위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 등록 앞둔 입지자, 선거사무소 알아보는 등 발걸음 재촉
선관위,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530만원 확정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내년 4월 15일 치뤄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 선거전쟁이 예고된다. 예비후보자들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그간 예비 후보자들은 출판기념회 및 행사장소를 돌며, 자신을 알리는 활동을 벌이는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등록 뒤 직접 명함을 배포하고 사무소를 차려 플래카드도 걸 수 있게 된다.

1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일부터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 안과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병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북 10곳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자신의 선거를 도울 인재영입에 나서는 동시에 목이 좋은 건물을 물색하는 등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총선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에 한창인 예비후보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현재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후보자 명함, 플랜카드에 넣을 슬로건 문구 설정도 예비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인물론과 정책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은 아직 정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이나 총선 등의 선거에서 고배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이 먼저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역 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 공직에 자리에 있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거취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함께 전북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북 10곳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53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총선 평균대비 1200만원 증가했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으로 2억6400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전주시갑과 익산시을로 각각 1억6500만원이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 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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