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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기명투표’ 27일 본회의 쟁점

한국당 ‘무기명 투표’ 신청 고심
민주당 의원 통폐합 지역구 이탈표 노려
민주당, ‘기명투표’로 맞불 놓을 방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기명 투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이탈표를 노리고 ‘무기명 투표’신청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기명투표ㆍ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여야 4+1공조의 균열을 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공개 투표인만큼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일단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신청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전에 예고하면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아마 신청하더라도 막판 깜짝 카드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이 무기명 투표를 신청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이 곧바로 ‘기명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하겠단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의 무기명투표 신청과 민주당의 기명투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면 두 개의 안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들 안건 모두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방식인 전자 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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