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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잠든 동성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실형’

전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일 오전 7시20분께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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