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기영 도의원, 전북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발의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