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휴가 기존 무급안에서 유급안으로 한시적 변경 16일부터 신청
16일부터 17일까지 도내에서 180여건 신청
일부 학부모들은 휴가 쓰기 눈치보인다는 볼멘소리도
고용노동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게 익명 신고 시스템 등 운영”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사상 초유 4월 개원·개학이 예고된 가운데 가족돌봄휴가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익산·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은 결과 179건이 신청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전주 95건, 군산 40건, 익산 30건, 부안 10건, 김제 4건 등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만 8세 이하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기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에서 하루 5만원씩 지원한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는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아이돌봄 휴가를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분위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41)는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연가 외에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좋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 부담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차모씨(31·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사용하더라도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익명신고 시 신고인 정보 입력 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 가능하게 하고 또 실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할 것이다”며 “(코로나19 때문에)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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