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실시

국세청에서 이달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실시중이다.

이번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이 불필요하다.

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콜센터(062-236-7199)에서도 할 수 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