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이달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실시중이다.
이번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이 불필요하다.
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콜센터(062-236-7199)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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