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과 29일 전북 한 중학교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군(15)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결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