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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발의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위계·위력에 의한 일상적 폭력행위 가중처벌토록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14일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일상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5일 이 의원이 제시한 스포츠 인권센터의 ‘2018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대표와 일반선수를 상대로 신체적·언어적·정서적·의사결정·방관자적 행위와 성희롱·성추행을 가한 최다 가해자는 지도자와 선배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여자가, 일반선수에서는 남자의 피해가 많았고, 국가대표보다는 일반선수의 폭력·성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은 수십 년 간 지속된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해결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가해자를 두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폭력·성폭력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자격을 당연 취소하고,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선수를 상대로 위계·위력으로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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