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내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회현면 한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고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원심 재판부는 “B씨는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 전 상당 시간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

사건·사고부안 창고 건물서 불⋯4200만 원 피해

날씨[전국레이더] "났다 하면 대형"…지자체들 설연휴 산불 예방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