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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지르고 탈출 막아 관리인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월세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 탈출 못하게 흉기 들고 문 앞 지켜
범행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탈출을 못하게 막아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 B씨(6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과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충동적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는 점, 범행 후 CCTV가 없는 이면도로로 도주한 점, 수사관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며 “당시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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