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원택 의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위한 특별법 발의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23일‘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희망지원센터 설치 통한 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이주기업 법인세 감면 △교육행정특별위원회 설치 △지역 농·수산업 판로와 생산성 향상 △자녀장려세제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멸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멸위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는 105곳이다.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