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관계 영상 뿌린다’... 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성폭행 장면도 촬영하는 파렴치한 범행 저질러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해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주지법 남원지원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2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