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판결 잘 받아줄게” 의뢰인 속인 현직 변호사 구속 송치

의뢰인 7명에게 공탁금·수임료 10억원 챙긴 혐의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도내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에게 돈을 건네받은 A씨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의뢰인들과 합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엄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