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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손배소송 ‘조사팀·심의委 녹음파일’ 쟁점 될 듯

7일 변론기일에서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 녹음파일 제출돼
조사팀 녹음파일은 앞서 제출, 원고 측 내용 검토해 의견서 제출 예정
인권센터장, 조사팀장, 전북경찰청 수사관 등 증인 신청 모두 기각

故 송경진 교사 유족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조사팀의 녹음파일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사건 당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팀의 녹음파일은 앞서 제출됐다.

이날 원고(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제출된 심의위원회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녹음파일에는 2017년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송 교사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전북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과 조사팀장(이상 원고 측)과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관(피고 측)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 측의 송 교사 휴대폰 제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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