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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준병, 조모, 염모 피고인이 공모하여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한 것이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이며 단수공천이 유력한점, 내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겠다며 지지를 유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명함배부 금지 장소에 종교시설내 예배당, 부속건물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윤준병, 유모 피고인이 S교회 주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30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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