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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재택·분산 근무, 각종 모임·행사 취소·연기 등…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요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중은 물론이고 업무 협의 및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식사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2/3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키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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