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수처장 후보자 추전위 의결정족수 ‘추천위원 3분의 2찬성’ 완화
공수처 검사 요건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포함
법사위 회의실 아수라장… 국민의힘 반발 “권력잡으니 보이는 게 없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집권 여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으로 의결해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법안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보유에서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 “의원 되니 세상이 안 무서우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없다”고 항의를 거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항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도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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