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주에 탐정 사무소 개소… “탐정 법제화 필요”
“탐정은 사실 조사 과정에서 개인을 도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8월 5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탐정 명칭이 사용된 가운데, 지난달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함현배 씨(59)가 탐정 사무소를 개소했다.
경찰대학 2기 출신인 함 씨는 전북경찰청 정보과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 전북청 112종합상황실장 등을 거쳐 올해 4월 34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인생 제2막으로 탐정을 선택했다.
함 씨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형식이나 서류에 치우치다 보니 사실조사가 중요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적 구제가 힘든 부분을 탐정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경찰로서 경험이 많았던 만큼 권리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탐정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탐정업을 시작했지만 함 씨에게 그 길은 순탄치만은 않다.
아직도 국내에는 탐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일본 등 OECD 35개국은 정부 차원에서 탐정업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탐정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장치가 없다 보니 음성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탐정은 민형사상 자기 조사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반 개인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적·법적 장치를 갖춰 탐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현배 탐정사무소는 행정심판청구와 사실조사, 허위채권, 지문, DNA 감정 의뢰, 가출인 찾기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