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 지급”
당시 수사검사가 3억 5000여만 원 부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총 15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 씨와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 6000여만 원이며, 이중 최 변호사는 3억 5000여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국가는 물론 당시 수사했던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진범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옥살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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