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윤준병,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한 ‘행정대집행 법제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윤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무주 ‘석현산성’, 신라시대 석축산성이었다

고창가을의 전설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6일 팡파르

정치일반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익산익산 마한철인클럽, 마라톤 쌀 나눔 ‘훈훈’

정치일반'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