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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나선거구 보궐선거 16~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전북선관위는 15일 4.7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와 관련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선거인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김제시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김제시청, 선거구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고, 이곳에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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