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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전북 종합건설사 반발

최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놓고 전북지역 종합건설사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전문건설업계에만 편파적으로 유리해 종합건설 사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사업자가 10억 원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2억 원미만 전문공사발주 기준을 공사예정금액에서 관급자재비와 부가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와 한병도(익산시을),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 동참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 입법안의 취지를 표면적으로 건설업역 폐지에 그와 다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약자논리만 앞세운 편파적 입법안이며 시행초기의 상호시장 진출 제도가 안착되지도 않았고 오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제도 시행으로 종합건설업 기존 시장 잠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신규업체와 기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이 10억원미만의 공사 수주로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는데 왜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해택을 주면서 역차별을 하는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에 입찰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년 시행되는 대업종화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고 전문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면제를 주장한다면 당연히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해택을 줘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토부를 중심으로 서로간의 이해충돌 사안들에 대해 조정하고 결정한 업역개편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전문건설업계의 입법 추진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도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도내의 소규모 종합건설사업자의 법안저지를 요청하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기에 본회 및 전국 시·도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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