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생길 전망이다.
이날 김 의원은 “감염병 업무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수급은 물론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으로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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