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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원택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민주당 탈당해야”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총지된 부안의 최훈열 도의원에게 지난 2일 탈당을 권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19일 검찰 송치 사실을 알게 된 후 최 도의원에게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들었다”면서“이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이 남아있고 아쉬움도 크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만으로 우리 민주당이 12명의 국회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다른 지역의 도내 지방의원은 자진 탈당한 바 있다”며“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서 최훈열 도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당의 요청에 의해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당규(제83조)에 못 박고 있고, 송영길 당대표도 지난 6월 9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공개했다”면서“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최 도의원의 신속한 복당과 함꼐 정치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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