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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 등 8명
관련제도, 법령, 연구성과 의거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성과, 관련법 보면 독립유공자 서훈 정당성 있어”

속보 = 한국 동학농민혁명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하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관련기사 7월 23일 13면, 5월 21일 13면)

2차 봉기 참여자는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우가 미흡했다는 게 한국 근대사학계의 중론이다. 이로 인해 당초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역사적 행적에 걸맞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석규(목포대)·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와 김봉곤(원광대)·김양식(청주대)·성주현(청암대)·신순철(원광대)·이상식(전남대)·홍성덕(전주대) 교수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학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 8명 학자들은 “2차 봉기 참여자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사실은 한국 역사학계가 이미 연구성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차 봉기는 1894년 6월 21일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킨데 따른 반발로 일어났다”며 “즉 일본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는 청일전쟁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며 “일본은 이 때부터 조선을 보호국화한 뒤 궁극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차 봉기는 이에 맞선 반일항쟁의 시작점”이라며 “농민군은 관료와 유생들에게 항일무장투쟁 전선에 합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9종 교과서도 2차 동학농민군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했다’고 모두 서술하고 있다”며 “2차 봉기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예우를 받을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제도와 법령도 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독립유공자법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가 순국한 분을 ‘순국선열’로 정의하고,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법률 모두 서훈 대상을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데,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문제는 수십 년째 미해결로 남아있다”며 “1977년 손화중 후손이 신청한 서훈은 부결됐고, 최근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봉기 참자들에 대한 서훈은 현재 재심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전공 역사학자들의 불찰과 게으름 때문”이라고 반성했다.

이들은 “역사학자들은 관련 제도와 법령, 연구 성과에 의거해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한다”며 “독립보훈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와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은 서훈심사를 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문제 매듭지어야” “동학농민군 독립유공자 아니라고 할 근거 없다” (속보) “2차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서훈대상자 안 되는 것은 불합리” (속보) 최시형, 전봉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촉구 국민연대 구성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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