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공공납부금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증진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 사용료와 과징금에 대한 납부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세징수법’은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역시 이에 맞게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윤 의원의 101호 법안이다. 그는 지난 13일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와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발의를 통해 법안발의 100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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