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지침을 마련하고,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보건복지 등 국고지원시설은 사업별 개별지침을 적용받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문제는 이들의 지위 향상과 국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처우개선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지자체에 각각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사자들의 기본급과 수당 지급기준, 임금의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지침을 마련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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