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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서 상습 신체 노출 · 음란행위 30대 검찰 송치

전주 도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연음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특정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현행범으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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