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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구입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도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가 토지를 구매한 시기는 지난 2020년 11월 26일로,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공고되기 한 달여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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