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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희수 전북도의원, 수소법 개정안 처리 촉구

김희수 도의원
김희수 도의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산업에 투자한 자치단체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기반"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안이 무기한 보류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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