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촌 형수 살해한 50대 법정행

image
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 4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0대·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수일 전부터 B씨 부부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시청 찾아와 돈봉투 건네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자

경찰도민 84.6% “전북 치안 전반적 안전"

사회일반"관광타워복합개발사업, 전주 미래 상징할 세계적 랜드마크로"

경제일반[건축신문고] 아쉬움이 남는 건축물

문학·출판[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박복영 시인-장선희 ‘조금조금 초록 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