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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구획정위, 기초의원 시군별 선거구 획정... 28일 본회의 의결

7회 지방선거 대비 1명 증원된 198명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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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는 21일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6·1지방선거 기초의원 시군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된 시·군안을 살펴보면 전북의 의원 정수는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명이 증원된 198명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도·농간 인구격차가 심한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유지하며 지역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2018년과 동일한 인구수 20%와 읍면동수 80%를 적용해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결정했다.

다만 4년 전과 비교해 인구변화가 ±10% 변동이 없는 시군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시의원 선거구 1개 증가에 따라 증원된 시의원 1명을 전주시에 배정하고 타 시군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전북도의회는 마련된 시군별 선거구획정안을 오는 27일 의회 행자위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중선거구제의 기능과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선 지역구별 최소 정수인 2인 선거구를 지양하고 3인 이상의 선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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