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소취하 안한다는 이유로 연인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image
전주지법 재판장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씨(50대)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 B씨를 폭행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 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살목지와 정섬길…

오피니언청년당원의 일리 있는 주장

경제일반[주간 증시전망]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 등락 결정

오피니언[사설] 선거 앞둔 민생지원금 사실상 ‘매표 공약’

오피니언[사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해법은 ‘초광역 협력’